LH 행복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입주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LH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원래 이름은 희망 주택이었지만 국민행복시대란 이전정부의 국정 비전에 맞추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LH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임대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따라서 시세 대비 60~80%로 책정됩니다.
LH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기간의 경우 일반 임대차 계약에 비해 장기간 거주를 할 수 있어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라면 최대 6년,
신혼부부의 경우 6년에서 10년,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청년 계층(만 19세 ~ 만 39세)의 경우
1-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3.04.06∼2004.04.05)
1-나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일 것
5.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주택공급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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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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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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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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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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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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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661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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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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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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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914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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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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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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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198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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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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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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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2,05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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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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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0,492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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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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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1,639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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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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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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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661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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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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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이렇게 순위별로도 나뉩니다.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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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구리시,남양주시,광주시,성남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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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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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해당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지역, 인천광역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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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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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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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1-가 혼인 중인 사람
1-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1-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2016.04.05.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태아포함)
2.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3.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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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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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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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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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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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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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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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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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914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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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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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989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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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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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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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198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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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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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1,838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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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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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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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2,05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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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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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6,467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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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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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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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0,492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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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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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8,59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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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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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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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1,639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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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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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1,967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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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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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4.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일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마지막으로 고령자 계층(만 65세 이상)의 경우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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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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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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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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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661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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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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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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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914원 이하
|
110%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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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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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2,056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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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8,040,492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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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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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1,639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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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2.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페이지 접속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2. 임대주택 -> 청약신청
3. 로그인
4. 해당 공고 선택 후 신청
저와 같이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에게 질 좋고 저렴하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을 신청하셔서 거주 만족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도 운 좋게 1차에 당첨되었는데요. 서류 준비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것들도 정리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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