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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사기의 유형과 예방대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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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되고 있는 전세사기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 및 전세가격 하락이 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20~30대 청년층이 많아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가 왜 발생하고 그중 왜 20~30대 청년층 피해자가 많았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595379

일단, 이러한 피해를 최대한 사전에 방지해야겠죠.

먼저 전세사기 유형 4가지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세사기 유형 4가지

1. 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원래 부동산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맺어야 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떄 대리인이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 예방법

이중계약 유형의 전세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소유자가 맞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제시한 신분증과 임대인의 얼굴 대조하기
💡 부동산등기부 등본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의 인적사항 대조하기
💡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의 인적사항 대조하기

 

2.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깡통전세는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말합니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80%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깡통전세는 집 값이 크게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담보대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전세 가격이 매매가 보다 높은 경우 잘 살펴보시고 계약해야 합니다.

 

🧐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데 왜 전세로 들어가려는 걸까요?

보통 빌라의 경우 투자가치가 높지 않아 이에 거주하려는 자는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게 되어 전세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보금자리로서 빌라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세 거래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적절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 즉 깡통전세로 빌라를 넘기는 자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예방법

💡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다만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때 계약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적절한 전세가액인지 확인하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돌며 인근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계약 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기

 

3. '중복계약'(집 하나를 여러 세입자와 계약) 하는 경우

하나의 매물로 여러 사람과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매물 하나를 두고 중복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도록 잔금일자를 동일하게 맞추는 경우가 많으며 정상 적인계약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전세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여러 사람과 전세를 중복 계약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급한 것처럼 속이고 계약금을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약한 후 전세 보증금을 통쨰로 들고 나르는 유형입니다.

 

💊 예방법

💡 국가 공간정보포탈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계약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같이 사기를 치거나, 심지어 자격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촉하는 곳은 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만으로는 100%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4. 신탁사기의 경우

집주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신탁회사에 담보로 집을 맡기면, 그 집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전세 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들고 나르는 것입니다.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계약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짜 계약서가 됩니다.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불범점유자가 되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 예방법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갑구에 신탁등기가 적혀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탁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탁원부를 발급받고 임대권 한자와 대금지급자를 확인한 뒤에 모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 전세 사기는 부동산, 집주인, 신탁회사, 은행 모두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꼼꼼히 알아본 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전세사기에 대해 저도 공부하면서 작성해보았는데요. 참 눈뜨고 코베이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의 경우 부동산 계약을 진행해 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더 당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모든지 큰 계약을 하실 때 남을 믿기보다는 제가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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